•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남편이 전처 만난다"며 2살 의붓딸 살해한 20대 여성

전처를 만나는 남편에게 복수하려 두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전처를 만나는 남편에게 복수하려 두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서구 괴정동 자택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두살배기 의붓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전처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남편이 딸의 양육을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복수심에 살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보다 딸을 우선시하고, 딸의 양육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살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원심보다 3년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