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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버스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본인 것처람 사용한 고등학생.
이 학생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고 PC방 요금을 결제했는데, 죄의식 없는 이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은 큰 고통을 받아야 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크카드 잃어버리고 합의금 받은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8년 전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1,200원 결제가 이뤄졌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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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싶어 주머니를 확인한 뒤에야 체크카드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고, 기억을 되짚어 본 결과 버스에서 카드를 두고 내린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또 다시 카드 지출 알림이 울렸다. 이번엔 PC방이었다. 빠져 나간 돈은 5천원.
A씨는 우선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를 정지시켰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해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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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 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범인이 잡혔다고 알렸다. 범인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생의 부모는 A씨에게 연락하더니 사과도 없이 "얼마면 합의해주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30만원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를 더 화나게 했다.
"애가 쓴 돈이 7천원도 안 되는데 고작 이 정도 가지고 한 몫 잡으려 하냐"
피해자인 본인에게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의 부모에 화가 난 그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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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검찰송치 됐다. 그뒤 검찰 조사관은 학생인데 합의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학생의 부모가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을 전달하며 사과 한 번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일까. 다시 전화를 걸어 온 학생의 부모는 "그 때는 경황이 없었다. 30만원을 주겠다"라며 합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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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120만원을 요구했다. 학생과 부모 모두 '참교육'을 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학생 부모는 결국 120만원을 입금했고, A씨는 통장에 찍힌 120만원을 보고서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는 합의서를 써줬다.
결국 학생은 주운 남의 카드로 6,200원을 쓰고 약 2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학생과 부모에 참교육을 시전한 A씨를 향해 누리꾼들은 "사이다네", "큰 교훈을 선물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