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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풋살 경기 중 자기 공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간부가 병사를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2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2사단 여단 본부 소속이다. 그는 지난 1월 5일 타 중대와 풋살 경기를 하던 중 간부에게 위협 및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공을 빼앗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던 그는 공도 없이 서 있던 A씨에게 달려와 오른쪽 무릎을 가격했다. 그 결과 그의 무릎뼈(슬개골)가 골절됐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롤러코스터2-푸른거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당시 해당 간부는 "누가 후회하나 보자"라고 흥분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A씨의 사과에도 폭언은 계속됐다. 주변에 있던 그 어떤 간부도 가해 간부를 말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A씨는 의무대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았다. 그런 그에게 가해 간부는 "둘이서 남자답게 해결하자"라며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중대 행정보급관 역시 부모님께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또 A씨의 부모가 중대장에게 항의하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사건을 숨기려 했다.
피해 병사는 부대에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자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 의근대에 도착했다. 그는 간호장교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군사경찰대에 이날 일을 신고했다.
가해 간부는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너는 피해자가 아니고 폭행한 간부도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A씨 아버지가 해당 부대 간부와 나눈 메시지 /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단장과 중대장의 지시로 가해 간부에게 A씨 부모의 연락처가 유출됐다. 가해간부는 A씨의 아버지에게 "일부러 때린 적이 없지만, 합의는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한 A씨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대 감찰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화번호 소유주의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은 맞으나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반응이었다.
A씨는 "저를 때리던 간부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간부도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현장에 있던 간부까지 그 누구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 해도 하극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1월 이후 3달 동안 불안증세와 트라우마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발 사람들이 제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한다. 국민신문고, 1303 모두 연락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