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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 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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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한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 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하루 200만 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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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야권에서는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을 밝힌 허 의원은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TBS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