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성병이 옮자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및 노인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성병에 감염되자 대전 중구 시어머니 B(89) 씨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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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며느리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도록 강요했으며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협박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처럼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B씨의 큰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범행이 드러난 점,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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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B씨의 집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감금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