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이번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조정절차를 무시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당 1억 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10명만 남아있다.
현재 살아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7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