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의 회식 및 모임 금지 조치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당초 5월 2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특별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유지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모두발언 중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 뉴스1
하지만 특별방역관리주간 시행의 일환이었던 공직사회의 회식 및 모임 금지 조치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해제된다.
이날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주일 간 단기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고려해 연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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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