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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받는 과학고 학생이 '의대·약대' 진학하면 '교육비 환수'하고 학생부 불이익 준다

내년부터 과학영재학교 및 특목고 학생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설립 취지에 따라 의·약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 환수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인사이트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경 / 뉴스1


[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부터 과학영재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의·약학계열 진학 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다.


'이공계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목적에 반해 영재학교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 8개 영재학교와 공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와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인사이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뉴스1


제재 내용을 보면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한 어떤 상담과 진학지도를 받을 수 없다. 일반고교로의 전출도 권고한다.


또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로 제공한다.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도 제한하고, 일반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도 환수한다.


여기에 기존 재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