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불륜남이 '신부전증 말기'라고 하자 장기 이식해 주려고 소송까지 건 내연녀

내연녀가 내연남과 불륜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까지 걸어야만 했던 사건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보통 불륜은 숨기려고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내연녀가 내연남과 불륜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까지 걸어야만 했던 사건이 있다.


신기능부전(신부전증)을 앓는 내연남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려 했으나, '장기매매'로 의심을 받아 승인이 나지 않자 불복, 소송을 냈던 사건이다.


둘의 사랑은 지난 2012년 한 산악회에서 시작됐다. 둘은 무려 5년간 금기의 사랑을 키워왔으나, 2017년 남성이 앓던 신기능부전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병원은 남성에게 신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했고, 여성 역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했으나, 질병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우아한 친구들'


장기 기증은 기증자와 환자의 사이가 명확해야 하는데, 둘은 관계가 불분명해 '장기매매'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이식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에 따라 분륜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거주하는 등 일상을 공유한다거나 △쌍방의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여성은 당국의 판단에 불복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2심, 3심인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해 종전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돌아온 복단지'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안내서 규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장기이식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을 뿐 여성의 신장기증이 장기매매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친족 관계가 아닌데도, 타인에게 장기 이식을 하려다 질병관리본부의 불허 처분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는 더 있다.


최근 교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려던 남성이 당국의 불허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