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최근 코로나19 격리병사들에 대한 부실 급식을 제보한 병사가 '휴가 5일 삭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실 급식을 제보한 병사가 징계를 받았다는데 사실이냐"며 "해당 병사에 대한 5일 휴가 삭감을 했다더라"고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제보 병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라고 했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하 의원은 "제보 병사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51)사단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사가 군 기밀을 유출했다면 징계받아야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SNS에 올린 것이기에 징계 사안과는 구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는 한 제보자가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렸다.
제보자는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다른 부대에서도 '폭로 릴레이'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