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미성년자와 성관계 인증했던 '일베 공무원', 집 수색하니 '불법 촬영물' 수두룩하게 나왔다

인사이트몰카 찍는 모습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인증해 임용 자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28살 김 모씨.


그의 집에서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임용 취소된 7급 공무원의 집에서 불법 촬영물이 대거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김씨의 집을 압수 수색하던 중 여러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경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김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 사이트에 올린 사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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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자인 김씨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재심의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고,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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