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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먹고 시집 온 지 세달 된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 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지적 장애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지적 장애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쟝애인 위계 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시집온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 밖에 없다"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면서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받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