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열흘간 샤워금지+화장실 제한'한 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에 고통받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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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매주 월요일 입소하는데, 입소하자마자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훈련병들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수요일에 1차 결과가 통보돼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양치 및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제대 단위 별로 개인사용 시간을 통제한다"며 "화장실 이용 역시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훈련소는 1주일 후인 입소 2주차 월요일에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방적 격리 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또 진행한다"며 "이 과정은 입소 후 통상 8일~10일 정도 소요돼 훈련병들은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용변 시간 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소변을 보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감염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배변까지 통제하고 있는 육군훈련소를 향해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며 "육군훈련소는 용변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