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복근 핥고파, 체액 뿌려줄까?"···남자 대학생을 충격에 빠뜨린 '음란 톡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익명 채팅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고소를 지난 14일 접수해 A씨의 신원과 추가 가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수도권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에 A씨가 올린 "아무나 와 봐"라는 글과 함께 달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발견했다.


B씨가 호기심에 해당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대화에 참여하자 A씨는 "그냥 야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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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지속했다.


A씨는 다수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 남자 아이돌의 복부와 속옷이 드러난 사진, 여자 아이돌의 신체가 드러난 짧은 상의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수차례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이 같은 사진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복부에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는 지금 너무 흥분해서 탈이다", "복근 핥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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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인증이 필요한 '에브리타임'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해당 대학의 남학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에브리타임'은 가입할 때 학교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다.


26일 헤럴드경제는 B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논할 때 남자나 여자라는 (피해자의) 성별이 그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현재 B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