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군대 갈 위기 처한 여성들로부터 "꿀 빤다"는 소리 듣고 있는 '동네북' 공익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 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최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일부 여성의 조롱이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 징병보다 '꿀을 빠는' 공익의 현역 입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성도 병역을 이행하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자, 그 반발심이 공익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공익의 현역 전환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글은 최근 화두인 '여성 징병'에 대해 반대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공익을 향해 "개꿀을 빤다"며 비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글을 쓴 여성은 "공익은 한 달만 군대에 있고, 바로 다른 곳에 배정돼 개꿀을 빨지 않나"라며 "여자도 군대 보낼 거면, 남자 공익도 현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성의 주장에 달린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신체 검사에서 4급을 받는 공익과 일반 여성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리 장애 남성이더라도 '여성 평균'보다는 세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공익이 무슨 장애인이라도 되냐"며 "그냥 뚱뚱하고 마르다고 공익이 되기도 한다. 충분히 입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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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단순히 뚱뚱하거나 마르다고 해서 공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늘렸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했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