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됐다.
다만 이용자들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매너 행위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거래를 하는 이들을 부르는 '당근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보통 당근거지란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구매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싼 가격에 산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되팔거나 무료 나눔으로 얻은 물건을 판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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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례들도 눈에 띈다. 최근 직장에 취업했다는 A씨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에게 50~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선물했다.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기에는 적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지갑은 당근마켓에서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선물을 당근마켓에 올린 친구 때문에 속상하다고 전했다.
충청도에 사는 한 판매자는 자신이 5000원에 올린 찻잔 세트를 구매해 다른 곳에서 1만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불쾌하다고 했다.
C씨는 최근 자신이 무료나눔한 물건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기분 좋게 무료로 준 물건이었는데 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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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씨는 자신의 선의가 이용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당근거지'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난다.
"주는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비싼 값에 판매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당사자 몫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단 당근마켓 규정상 구매한 가격에 웃돈을 얹어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발견한 회원은 당근마켓 측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