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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노인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해자는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아들 집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에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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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도 발로 머리를 밟기까지 했다. 지나가던 택배기사와 아파트 앞 상점 직원들까지 달려와 말렸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폭행은 무려 20분간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부상 정도가 심해 현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기절한 상태였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 증상까지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 날까지 피해자는 눈·코·입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어린이집에 손자 세 명을 데리러 가기 전 아들 집에 들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다.
당시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는 코와 입 안쪽까지 다 망가져 말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방어 능력도 없는 아버지를 이렇게 때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오늘 오후 늦게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