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만취한 여성 승객 타자 동료한테 '그룹통화' 걸어 집단 성폭행한 택시 기사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만취 여성이 택시를 타자 그룹통화를 걸어 정보를 공유, 성폭행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택시 기사 B(38) 씨와 C(24)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 C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태웠다.


당시 승객은 만취 상태였다.


C씨는 다른 택시 기사들과 그룹통화를 하며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택시에 태웠다"라고 말했고, B씨가 그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제안했다.


약 1시간 뒤, B씨는 그렇게 여성 승객을 태우고 A씨의 원룸으로 가 함께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룸을 제공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술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 승객을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