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육군 소령 출신 女 변호사 "남성들, 정당한 보상 못 받아 '여성징병제' 논란 생긴 것" (영상)

인사이트YouTube '아는 변호사 Korea Lawyer'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훈 변호사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이지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Korea Lawyer'에 "여성 징병제 똑바로 알기: 국방부야 이제 말 좀 해야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0일 보도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기사를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여성 징병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실려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아는 변호사 Korea Lawyer'


이지훈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단, 남녀차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자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냐. 국방부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그럼 남자들만 군대 가는 건 남자들의 합의를 얻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말싸움하면서 성 대결의 문제가 되는 건 잘못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거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어차피 이 문제는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안보상 효율 등을 따지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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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Instagram 'knowlawyer'


그는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군 복무의 의무를 진 남성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국가가 방관하고 동조하고 편승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울림이 있는 말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 남군, 여군이 아니라 '군인'이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육군 소령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40대에 군을 떠났다. 


YouTube '아는 변호사 Korea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