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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많은 공원에 '뱀' 풀어놓고 산책시킨다고 주장하는 '파충류 빌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뱀 산책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갔다가 겁을 먹고 돌아온 엄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인근 공원에 갔다가 나무 위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전했다. 


나무 위에 있는 건 다름 아닌 '뱀'이었다.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으나 이내 움직이는 뱀을 보고 A씨는 기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본 뱀은 꽤나 큰 개체였고 무늬도 매우 특이했다. A씨가 뱀을 보고 놀란 그때 나무 옆에서 한 사람이 카메라 셔터를 찍고 있었다. 


뱀 주인인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간 뱀의 사진을 한참 찍더니 번쩍 들어 너른 잔디밭 위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놀게 했다. 


인근 주민이 다가와 "뱀을 풀어놓으면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뱀 주인은 "애가 순하고 독도 없고 어디 도망갈 애도 아니다"라며 별일이 아니라는 듯 웃었다. 


공원에서의 뱀 목격담을 전한 A씨는 "사람들 다니는 공원 잔디에 뱀을 풀어놓는 거 괜찮은 거 맞나요?"라고 물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순하고 독 없는 뱀들도 바닥에 내려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키운 지 5년인데 산책은 생각도 못 한다. 일반적으로 뱀은 혐오 대상이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밖에 함부로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기르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