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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사고 치면 '심신미약' 감형 없이 더 엄하게 처벌하는 '주폭방지법' 나왔다

앞으로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2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 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은 평균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은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었다.


인사이트Facebook '김용판'


'주폭방지법'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술에 취해 했다"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제정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