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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바람을 피우는 등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via YTN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50년간 유지해 온 '유책주의'의 기조를 바꾸고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유책주의란 바람 등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한 판결 기준이다.

 

피해 배우자와 잘못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책주의는 '관계가 파탄난 부부의 법적 결혼 유지는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준히 도전받아 왔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 A씨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바람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판결 기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판결 기조를 바꾸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열고 판결을 내린다. 

 

당초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