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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10만원'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무면허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정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앞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 수칙을 대폭 강화한 법을 내놓은 것.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이 적발될 경우 모두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처벌은 범칙금 4만 원, 헬멧 미착용 처벌은 범칙금 2만 원이다.


현재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도 범칙금 등의 제재가 없다.


또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에서 범칙금 10만 원으로 벌금이 올랐다.


경찰은 다음 달 새 전동킥보드법 시행을 앞두고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