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패소'

인사이트이용수 할머니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인사이트이용수 할머니 / 뉴스1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 결과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오늘 진행된 재판서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그간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인사이트이용수 할머니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