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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5천만원 벌금"···어제(20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제정돼 공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제정돼 공포됐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음을 알렸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약 1달 만이다.


변경된 스토킹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 스토킹은 경범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을 뿐이다.


이날 공포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다.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기 때문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라면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반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 이뤄진 스토킹이라도 지속해서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고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처음 본 사람을 계속 뒤따라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스토킹행위를 제지 및 중단 통보, 처벌 등을 경고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도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를 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피해자와 주거 등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통신 매체로도 금지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