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입구 흡연 금지


 

내년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15일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천 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치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를 모두 10만 원으로 통일하며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서울시는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