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울산지방법원은 딸의 얼굴을 쇠망치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술에 취한 채 딸에게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했다.
참다 못한 딸이 "그만하라"고 하자 말대꾸를 했다면서 쇠망치로 딸의 좌측 눈 부위, 광대뼈, 뒷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절에 가려 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절에 가지 마라, 도끼로 죽일 거다"라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