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한다고 딸 얼굴 쇠망치로 내려친 아빠
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얼굴을 내려친 아빠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14일 울산지방법원은 딸의 얼굴을 쇠망치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술에 취한 채 딸에게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했다.
참다 못한 딸이 "그만하라"고 하자 말대꾸를 했다면서 쇠망치로 딸의 좌측 눈 부위, 광대뼈, 뒷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절에 가려 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절에 가지 마라, 도끼로 죽일 거다"라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