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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채로 벤츠 부순 차주에 '재물손괴' 적용 검토

지난 11일 2억원 짜리 벤츠를 골프채로 부숴 논란이 됐던 남성에게 경찰이 '재물손괴'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은 리스(Lease)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손상시킨 A(33)씨에게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임신 6개월째인 아내와 5살 난 아들을 태우고 주행을 하다 3차례나 시동이 멈추는 등 결함이 발생하자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협을 느꼈다.

 

당시 A씨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차에 탄 아내와 아들은 놀라 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판매점 측에 항의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골프채로 부쉈고 결국 판매점이 경찰에 신고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사실상 본인 소유가 아닌 리스 형태로 임차한 약 2억원 가량의 차량을 훼손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는 이에 억울함을 표하며 광주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 훼손한 차량을 세워두고 판매점 측을 비난하는 펼침막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