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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뺨 때리고, 맘에 안들면 '생마늘' 먹여"···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갑질 폭행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양진호 회장이 대법원에서 5년 실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양진호 회장 / 뉴스1


[뉴스1] 이세헌 기자 = '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3년 4월 회사 직원 A씨에게 출처를 알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알약을 먹게 해 복통을 일으키고, 2015년 6월 회사 워크숍에서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강제로 먹인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소스를 먹이거나 염색할 색깔을 정해주고 강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기도 했다.


양씨는 또 퇴사한다는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고, 길에서 퇴사한 다른 직원을 우연히 만나자 "왜 허락도 없이 그만 뒀냐"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혐의(상습폭행)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양씨는 2013년 6월 당시 사귀고 있던 C씨가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쳐 부순 의자 다리로 허벅지를 때린 혐의(특수강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하고, D씨를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2심도 "양씨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세서 직원을들 폭행하고 욕설하거나 실제 퇴사 등 불이익을 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며 "임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염색, 핫소스, 생마늘, 복통을 일으키는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하는 것 등 행위는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폭행의 동기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newstapa'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원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사찰한 혐의를 정보통신망침입행위와 비밀침해행위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등 정보를 서버로 수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하고, 이 프로그램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침입행위는 지속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침입행위와 비밀침해행위는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달라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양씨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총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