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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뉴스공장 김어준, 계약서 안 쓰고 '구두계약'으로 출연료 받았다

방송인 김어준이 TBS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출연료를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김어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그의 출연료가 1회당 200만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TBS 측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 나왔다. 김어준과 TBS 간 계약서 작성 없이 오로지 '구두계약'으로만 출연료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인사이트TBS '뉴스공장'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 측은 김어준의 출연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계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한다.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실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출연료가 지급돼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구두 계약이었기에 TBS 측은 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못했다. TBS 측은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이다. 별도 계약서는 없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TBS가 수입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이 없다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윤 의원은 "TBS 측에 구두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번 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편파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편파적 보도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재정 지원 중단 방안'도 있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