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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가중요소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한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의 증언이 주요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줄곧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양부 안모씨는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안씨는 반성문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달래주기에만 급급했다"며 "아내의 방식에만 맞춰준 것이 결국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긴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또 "다툼을 피하고 싶어 아내를 이해하고 감싸려고만 했던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아이를 죽였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고 평생 쏟아질 비난을 감수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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