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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받는 남성 매년 7천명 넘는다"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병역 제한 연령인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년 5,000명 이상이 병역 제한 연령을 넘겨 병역 면제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6,527명이 만 37세를 넘겨 병역 면제를 받았고 2011년에는 6,824명, 2012년에는 5,459명, 2013년에는 5,254명, 2014년에는 5,220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들 중 139명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해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무부 한 과장의 아들도 있어 충격을 줬다.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면서 "일명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 도피 병역 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은 해외 거주자 외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도 지난 5년간 1만 6,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