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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팔아넘기려한 어린이집 원장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거액의 돈을 받아 팔아넘기려고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거액의 돈을 받아 팔아넘기려고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 포기각서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갓난아이를 6억 5천만 원에 팔려다 적발됐다.

 

김씨의 범행은 방송작가였던 A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입양 관련 글을 보고 김씨에게 접촉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김씨가 데리고 있던 갓난아이는 발견 당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을 알려져 충격을 준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