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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사람은 '5인 사적모임' 허용하는 방안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받는 여권만 있으면 5인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종을 마친 후 받는 이른바 '백신여권'을 갖고 있으면 5인 이상 모여도 방역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방안이다.


12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향후 보급될 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백신접종전자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5인 제한과 관계없이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일행 15명 중 1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부서 전 인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하더라도 4명만 모인 것으로 간주,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연애말고 결혼'


즉, 이 경우 15명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 백신 접종 유인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백신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보건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은 68.9%로 지난 2월 26일 국내 최초로 접종이 시행된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의 동의율(93.7%)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4차 유행의 진입 길목에 접어든 상황에서 아직은 이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우선 정부는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증가세가 가라앉는 타이밍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