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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올 한해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며 받아 놓은 국민 세금 클래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157억 2백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올 한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157억원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예산 정책처가 공개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5개의 성인지사업을 구성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4억 7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4,919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8,863억 5,500만원이다.


지난해(2020년) 성인지 대상사업 예산안(8,345억 5,000만원) 대비 518억 500만원(6.2%) 증가한 금액이다.  


인사이트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성인지 사업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취지의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다. 


사업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분류되며, 157억 2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양성평등 기금 중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사업의 예산인 10억원과 비교해 1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니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부모가족 지원 등과 비교할 때 너무도 많은 예산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국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인천시 미추홀구가 성매매 집장촌 종사자들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이런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미추홀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모두 40명에게 1인당 연간 2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옐로하우스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