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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주는 '구직촉진수당' 시행된지 100일 만에 '15만 5천명'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만에 약 15만 5천 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 1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가자도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유형과 2유형을 합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신청 인원은 이달 8일 기준 25만 320명이었다.


이 중 18만 4천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 8천607명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았다.


1유형 수급 결정자는 15만 5천4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이 9만 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성별로는 여성이 8만 3천784명(53.9%)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1유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룸이'와 '밀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도 개발했다. 홍보 만화와 카드 뉴스 등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