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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설득하려 매달 3만달러 들여 로비스트 고용한 文정부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로비스트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인사이트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공지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줄 로비스트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27일 미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달 12일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 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로펌 소속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매월 3만 달러(한화 약 3,363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라 "대한민국 국격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9일 외교부는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