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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1km'…어린 아이들 지나는 주택가에 들어서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

리얼돌 수입이 정식 허가된 이후 도심 곳곳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리얼돌 수입 보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생기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6월 대법원판결에 의해 리얼돌의 수입이 정식 허가된 이후 동네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기면서 거리를 지나기 불편해졌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청원인은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해 도심 내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m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입주한다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및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하고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경험과 더불어 왜곡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실제로 리얼돌 체험방은 전국에 수백 곳 이상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학교나 학원 근처, 아파트 인근 등 평소 어린아이들이 흔히 지나다니는 곳도 포함됐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도심 곳곳에 전단을 돌리고 명함을 뿌리는 등 홍보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규제가 없다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