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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했다"···복역 중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한 최서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교도소 의료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교도소 의료과장을 고소했다.


지난 10일 한경닷컴은 최 씨의 자필 편지를 인용해 그가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편지를 통해 "모든 재소자들이 그(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아울러 최 씨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소장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최 씨 주장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의료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료과장이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분(의료과장)이 나이가 많다. 최서원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자신이 수감 중인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