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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여 술판 벌인 공무원들, 노래방 도우미 신고로 딱 걸렸다

경남 창녕군의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군의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소속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후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군 소속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최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원을 통해 감사에 착수한 군은 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창녕군은 9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