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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랑 성관계한 후 강간당했다 '거짓 미투'한 여성 징역 6개월 '법정구속' 해버린 판사

사귀던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모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원 나잇 스탠드'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귀던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모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대 여성인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1월, 직장 간부에게 "2014년 4월부터 상사 B씨가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했고, '보고싶다'는 메시지도 받아왔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2015년 10월, B씨가 업무상 협의를 명목으로 연락해 차량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교제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숙박업소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거짓 미투를 한 이유는 자신의 '소문' 때문이었다.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B씨가 이 같은 소문을 냈다고 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퇴사를 한 뒤에도 동료들에게 자신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B씨가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무고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A씨가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왔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