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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연봉 고작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벌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전격 인터뷰를 해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MBC '라디오스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전격 인터뷰를 해 현재 상황을 전했다.


8일 중앙일보는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은 효심이 남달라, 형제간 불화가 부모님에 누가 될까 걱정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방송 활동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MBC '라디오스타'


노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100억 원가량이란 소문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그는 일부만 파악한 것이고 정확한 액수는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전했는데,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회계자료는 박수홍의 형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관련 회사는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법인이 있다.


인사이트뉴스1


약 10년 전부터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에 형의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박수홍의 지분은 없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라엘은 5 대 5지분으로 박수홍과 형수가 공동 대표 이사인데, 웨딩사업 이후 수익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에서 박수홍에게 평균 2억원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연봉은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마저도 박수홍은 개인통장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고.


현재 박수홍은 본인의 가족사로 만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5일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