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오세훈 '암살' 하겠다며 칼 사진 올린 협박범···경찰 수사 착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검 사진과 함께 "4월 7일 오세훈을 암살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우리는 이미 나이프를 구매했으며 암살 실패할 시 대비책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며 오세훈 또한 죽을 것"이라고 적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오세훈은 수상택시 적자, 세빛섬 적자, 2011년 폭우 사태 대처 미흡, 무상급식 반대를 하며 한 도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직을 직무유기했다"면서 "오세훈의 죽음이 우리와 서울시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글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이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공직선거법 237조는 후보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보궐 선거일인 오늘(7일) 서울에서는 투표와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아현동의 한 아파트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