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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준 "'예비군 훈련' 상습적으로 안가 재판 받아···항의하니 벌금 '200만원'까지 오르더라"

영화감독 장항준이 '향군법'을 어겨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인사이트tvN '알쓸범잡'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영화감독 장항준이 '향군법'을 어겨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 tvN에서는 '알쓸범잡' 1회가 방영됐다. '알쓸범잡'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 이야기를 주제로 출연진이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MC 윤종신이 "범법해본 적은 다 있잖아?"라고 주제를 던졌다.


장항준은 예비군 훈련에 안 가 재판에 서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vN '알쓸범잡'


장항준은 "있지. 저는 향군법 위반. 예비군 훈련 안 가서. 갔더니 판사님 같은 분이 앉아 있더라"라고 회상했다.


이에 법학박사 정재민은 "보통 약식으로 끝나는데 법정에 갔냐"라며 놀랐다.


장항준은 "(예비군 훈련을 한번 빠진 게 아니라) 몇 번 안 갔다"라며 상습범으로 법정까지 갔다고 얘기했다.


장항준은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40명 정도 앉아 있고 판사님들이 무서운 걸 그때 알았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판사님에게) 항의하니 벌금 200만 원까지 오르더라"라고 전했다.


인사이트tvN '알쓸범잡'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비군 훈련 자료 사진 / 뉴스1


즉석에서 판사가 벌금을 올렸다는 장항준의 얘기에 많은 이들이 "각색 아니냐"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장항준은 "아니다, 실제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정재민도 각색을 의심했지만 "그런데 진짜 법정에서 항의하는 분도 많다. 대거리하는 분도 많다"라고 말해 시선을 사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