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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가 '생활비' 송금 안 하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 못받는다

TV조선 'TV로펌 법대법' 21회에는 '기러기 아빠'가 가족 생활비를 보태지 않으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TV조선 'TV로펌 법대법'


[인사이트] 이소정 기자 = 지난 달 방영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자녀들을 위해 '기러기 아빠'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A씨가 출연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기러기 아빠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방송된 TV조선 'TV로펌 법대법' 21회에서는 기러기 아빠에 관한 법률을 조명했다.


기러기 아빠는 자식의 유학을 위해 혼자 국내에 남아 돈을 벌어 해외로 보내는 가장을 뜻하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V조선 'TV로펌 법대법'


방송에 출연한 조인섭 변호사는 "기러기 아빠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라며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녹화장에 있던 남성 출연진들은 황당한 해당 사연에 "바람피웠는데 생활비를 우리가 보태야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씁쓸해 하며 과거 사례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아내와 두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가 있었다. 이 남성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부도가 나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없게 됐다. 이에 외국에 있는 아내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의 교수 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러다 불륜에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TV조선 'TV로펌 법대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역시 생활비를 주지 않은 남편에게 맞소송을 했다.


조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행위와 동등하다고 판단돼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라며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 아내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져버린 행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라며 전국의 기러기 아빠들에게 "얼굴을 자주 보지 않으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깃값을 아끼지 말고 가족들을 자주 봐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