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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운다"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남성

동거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동거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의 얼굴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중 7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지만 모른 척 밖으로 나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은행 업무를 봤다"면서 "때린 건 사실이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권고 형량(7~12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