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10월부터 토요일 처방약 가격 오른다


 

10월부터 약값에 붙는 '할증'의 시간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조제하는 약값에 30% 할증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공휴일에는 약값에 30% 할증이 붙어왔다. 

 

할증 시간 폭이 토요일 오전까지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평일 오전과 낮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약값 할증이 붙는 것이다. 

 

할증료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할증률은 10%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 근무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인건비와 유지비 개선을 위해 이같이 할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