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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어머니 인질 삼아 협박한 40대 남성

전 애인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다시 만나줄 것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헤어진 애인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다시 만나줄 것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애인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협박한 이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씨는 9개월간 사귀어오다가 헤어진 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2월 애인 어머니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령의 애인 어머니를 인질로 삼은 이씨는 헤어진 애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강요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헤어진 애인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며 "과도한 집착으로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 고려해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