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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PC방·노래방·영화관에서 음식 섭취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정부는 총 21개 업종에서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방역당국의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라 내일(29일)부터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PC방, 영화관, 노래방 등에선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에 따라 적용하던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정부는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수칙을 추가했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의 음식물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인 총 21개 업종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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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한편 기본방역수칙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이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