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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들어놓고 반성 안한 20대 남성의 최후

1심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했다가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인 '니킥'으로 친구를 반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두 배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사건은 2019년 10월 새벽, 인천 부평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친구 B씨를 포함한 일행과 술을 마셨다. 자리를 파한 뒤 A씨와 B씨는 "몇 시간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B씨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문자를 보내며 화를 냈다. 모습을 드러낸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A씨는 그에게 '니킥'을 날렸다.


A씨는 B씨의 어깨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10회 가격했다. 그런 뒤 B씨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쓰러뜨리기도 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몸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는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해를 갖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씨에게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대항하는 차원에서 나온 가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22살이었던 피해자가 중증 영구장해를 받게 된 후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컸고, A씨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